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동해항으로 수입되는 러시아산 활대게(1,500여톤, 금액 약200억원 상당)를 일본산으로 표시, 판매한 수입업체들에 대해 대외무역법 등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리고 있다.
18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5일자 한국 러시아간 IUU 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통합고시 시행으로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어선 외에는 러시아산 수산물을 한국 등으로 수출․입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A수산 등은 어업방지협정이후부터 올해 3월경까지 일본국 Y항에 입항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항한 것처럼 관련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러시아산 수입 활 대게를 일본산으로 표시해 수입, 판매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한다.
이들 업체 중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입건 처리했으나, A수산 등 업체들은 활 대게 조업선(러시아국적)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포획, 제3국적의 운반선을 이용, 해상에서 선적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혐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시간을 지연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해해경은 불법수입에 대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업체가 수입한 활 대게에 대한 확인수사를 위해 수입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과 러시아국 국경수비대에 공조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수산물 원산지허위표시는 대외무역법 제53조, 제33조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