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신청기한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
시는 당초 지난 4월15일~6월15일까지 2개월간 신청을 받기로 했으나 기한내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 대상자를 위해 연장했다.
신청자격은 1998년1월1일~2000년12월31일까지 3년간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를 실경작(휴경포함)하는 농업인이다.
다만 농지면적 1000㎡미만이거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되며 농업인은 최고 30㏊, 농업법인은 50㏊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며 경작농지가 2개 읍·면·동 이상일때는 농지면적이 넓은 읍·면·동에 신청하며 타 시·군 농지는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문경시청 친환경농업과(550-6883)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을 받을수 있다. 서동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