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고의로 오토바이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조폭 A(29)씨 등 57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오토바이 수리상 B(4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 8월 새벽시간에 대구 달성군에서 서로 짜고 경미한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6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주로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 대구지역에서 사고를 낸 뒤 2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 등에게 허위견적서를 발행해준 뒤 보험금의 20%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5800여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가운데 10명은 대구의 2개파 조직원이었고 대부분이 강절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이 다니다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오토바이를 이용, 배달원을 하면서 몇 명씩 몰려다니는 폭주족 활동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거나 보험사 신고하는 치밀한 수법도 사용했다"면서 "번 돈은 대부분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