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사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우편이 19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정에 처음으로 배달된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첫 대상자는 수도권에 사는 A씨(37)의 이웃들이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웃들은 이르면 23일 A씨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세부적인 신상정보가 담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주민이 아니더라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www.sexoffender.go.kr)을 통한 열람도 가능하다. 단, 공개되는 신상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우편 고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첫 사례"라며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