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오토바이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다친 것 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송모(2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송씨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 준 모 병원 원장 안모(41)씨 등 2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에서 후진하는 차량만을 골라 오토바이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7개의 보험사로부터 226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은 송씨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고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서'를 청구하고 송씨에게는 허위로 진단서를 발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토바이 배달원인 송씨는 과거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부상이 경미해도 입원만 하면 쉽게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보험금을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 등에 사용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당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받으려고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등의 인식이 만연돼 이뤄진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