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21일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안모(49)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30분께 안동시 태화동 인근 모텔에서 마약 판매자 남모(51)씨에게 메스암페타민 0.09g을 25만원에 구입해 투여한 혐의다. 안씨는 마약류 등 전과 18범으로 경찰의 마약관리 요주 인물로 주목돼 왔으며, 경찰은 판매책 남모씨 뒤를 쫓고 있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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