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광어와 우럭, 장어, 낙지 등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보호와 생활안전 등 5개 분야, 71개 행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8월 중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는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의무 수산물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뱀장어, 미꾸라지, 낙지 등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 6개 품목이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원전사태 이후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다.
상조업 계약 해약환급금 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소비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률을 최대 81%에서 85%로 늘린다.
환급 시기도 앞당겨 상조계약을 중도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와 상조회사 간 관련 분쟁을 줄이도록 했다.
하반기에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해준다.
8월부터 금융회사의 민원 발생건수와 자산규모나 고객수 대비 비율을 연 2차례 발표해서 소비자 알권리를 보강하기로 했다.
농협과 신협,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인이 업무 절차와 담당자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미리 안내를 해야한다.
내년 말부터는 이륜차 신고를 주소지가 아닌 전국 동사무소에서 하고 바로 운행할 수 있고, 사회취약계층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감면받을 때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안 날로부터 14일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이번 상반기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