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군수 장세호)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칠곡군은 올해 4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군이 특례보증 추천한 소상공인들은 개별업체당 창업자금 5000만원, 경영개선자금 3000만원을 한도로 출연금의 10배액인 40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칠곡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다.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들로 사업경쟁력 및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선별, 심사해 지원할 예정이다. 주류, 부동산중개업, 무도장 운영업, 유흥주점업 등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 칠곡군은 대출금 부실율 제로화 및 높은 경영 성공률 달성을 위해 자금대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금지원 전 기본교육과 더불어 자금지원 후에도 사후 개별 경영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업무협약은 경기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 이뤄졌다”면서 “향후에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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