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지난해 7월 1일 경북도내 최초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자전거 보험’ 보장기간이 금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41만 전 시민에 대한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 했다. 보험보장기간, 가입조건 등 일반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미시민(보험가입 기간중 전입자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보장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자전거 사고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장금액은 전년대비 83%∼167%로 대폭 늘어났다. 또 전년도 대비, 사망․후유장애는 24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83% 증액, 상해위로금은 진단일수를 3단계(4주이상~8주이상)에서 7단계(4주,5주,6주,7주,8주,9주,10주이상)로 세분화해 보장금액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상해위로금은 20~40만원에서 40~100만원으로 100~150% 증액했고, 입원위로금은 15만원에서 40만원으로 167% 증액됐다. 특히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자전거사고에 대한 벌금(최고 2000만원), 방어비용(1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내 청구가 가능하고 ‘10. 7. 1 ~ ’11. 6.30에 발생한 사고는 ‘10년도 가입된 보장내역에 따라 ‘11. 7. 1 ~ ’12. 6.30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11년도 보장내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청구는 해당보험회사(LIG손해보험) 단체보험 콜센터(1544-1616)를 통해 접수· 처리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자전거 보험금 지급에 따른 사고유형별 분석을 통해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전거를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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