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7일 태풍 '메아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피해상황 파악과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 결정 등 태풍피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시달된 기준을 보면 우선 태풍으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자동차세도 태풍으로 소멸,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의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의(1회 연장가능, 최대 1년)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에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의(1회 연장가능, 최대 1년) 고지유예, 징수유예 등이 가능해진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피해복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방세 지원을 통해서도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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