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약값 부담금이 30%에서 50%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개정안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했다.
다만 읍·면지역의 종합병원은 1차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7월부터 건강보험료의 평균 상한선을 현행 25배 수준에서 30배 수준으로 늘려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을 현재 최고 186만원에서 220만원, 지역가입자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000여명이 월평균 29만8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장루·요루 주머니와 피부보호부착판(Bag&Flange)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해 장루·요루장애인 1만3000여명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됐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한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던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규제심사 중"이라며 "이르면 8월중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