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 1319팀은 28일 여자 청소년의 나체사진을 촬영 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고교생 3학년 A군(19)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휴대전화요금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청소년인 B양(15)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교제를 빌미로 성관계 및 나체사진을 촬영 후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에 못이겨 B양은 지난 23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A군이 물색한 성인 남성과의 성매매 속칭 '조건만남'을 소개해 성매수남 30여명과 모텔업자 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중이다.
경찰조사결과 성매수남 30여명중 10여명만 5만원씩을 주고 성행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총 50만원을 A군이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군을 청소년성매매를 하려는 성인남성과의 접촉이 용이하도록 성매매시 B양에게 교복을 입게끔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A군을 아직 학생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며, 성매수 남성들의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기소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청소년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과 함께 인터넷 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대해 강력한 검거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