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포항시 국가산업단지(블루밸리) 예정지 및 인근토지 15.62㎢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14년 6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포항시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으로 국내외 관련 부품소재와 에너지 산업 등 신성장동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및 인근지역으로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 한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사실상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재춘 경북도 건축지적과장은 "이번 조치는 포항 블루밸리 산단(국가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각종 신규 개발사업 추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해 건전한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햇다. 또 그는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지가가 안정돼 규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중도에 해제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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