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변경안 승인 지연으로 산동면일원 주민의 재산권침해 비판이 끝임 없이 제기돼온 경제자유구역 구미디지털산업지구변경안이 최종 승인·고시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 31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 일부 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 30일 최종 승인·고시하게 됐다. 이번 개발계획변경은 2008년 5월 당초 개발계획고시된 안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3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개발사업여건 분석을 통해 사업면적을 조정하고, 각 용도별 기능 활성화를 위해 용도를 재배치하는 한편 이에 따른 주요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2010년 7월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같은 해 8월 지식경제부에 제출된 변경안은 그동안 승인절차가 지연돼 주민들의 재산권침해 등으로 수많은 논란과 집단민원이 제기됐는데 이번 최종 승인·고시로 경제자유구역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 구미디지털산업지구 개발계획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전체면적 624만0 786㎡에서 470만2021㎡로 153만8765㎡(△24.6%) 축소됐으며, 투자사업비는 오히려 3030억원이 증가됐다. 사업면적이 축소된 것은 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임천리의 양호하고 집단화된 산림부문(공공시설용지)을 제척한 것이 큰 원인이며 이와 반대로 서남단의 국·공유지가 많은 한천변 제방을 경계로 금전동 일부지역을 편입시켰기 때문이고 총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진입도로 등 인프라 구축사업 1000억원, 보상비 2000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개발계획변경 최종승인·고시가 이루어짐으로써 장기간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 불만은 잠재울 수 있지만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토지보상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며 “시는 다음단계인 실시계획수립 승인신청 등 절차상의 현안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 대구경북경제자유 구역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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