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내달 6일 정유사 유가할인(휘발유, 경유 100원/ℓ)종료를 앞두고, 최근 수도권에서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차질로 소비자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연초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정유사들이 올 4월7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휘발유와 경유 가격할인이 내달 6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주유소 등에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판매를 거부하거나, 사재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23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불법행위 신고 접수를 위한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석유관리원과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특별 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해 주유소의 재고량 확인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 기간 중 대리점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지 않거나, 주유소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를 중점 단속해 '등록취소' '영업장 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한달간 '유사석유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유사석유 집중단속을 통해, 유사석유 근절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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