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9일 다단계로 입은 피해액을 갚으라며 사귀던 여성을 때리고 현금보관증을 받은 A(47)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B(47·여)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뒤 흉기로 협박 2000만원을 갚겠다는 현금보관증에 강제날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2년여 전 다단계를 하며 알게 된 뒤 내연관계를 유지한 B씨가 헤어지려 하자 계속 만나려고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사문서위조로 B씨를 고소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B씨의 진술로 덜미를 잡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