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졸업을 앞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도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로스쿨 졸업예정자들 가운데 3개월 이내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조항(제5조 2항)이 신설됐다. 만약 예정된 시기에 졸업하지 못하면 자동 불합격되거나 합격이 취소된다.
여기에 졸업 예정기간 사이에 시행된 첫 시험일로부터 5년 내 다섯번만 응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제7조 1항 단서 신설)이 추가됐다.
법무부는 엄격한 학사관리 운영 등에 비춰 졸업 전 시험을 치르게 하더라도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또 시험응시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제18조)는 조항도 담겨있다.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불합격자에게는 성적 공개 청구를 허용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점수를 공개하면 기존 사법시험의 병폐인 성적 서열화 문제, 대학서열화, 대학 간 과다 경쟁 등의 문제가 재혈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기인 내년 1월 초순(1월 3일~7일 예정)께 제1회 변호사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