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예정지구 내 구제역매몰 축산농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현장조정·합의를 이끌어 내 축산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30일 안동시 풍천면사무소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영재 경북도개발공사장), 축산농가 장인환, 조한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현장조정·합의로 축산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36농가에 매몰 가축은 한우 등 총 808두이다. 이날 조정·합의로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가 이행청구권을 갖는다.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가축매몰로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예정지 보상물건 감정평가(3~5월)를 하면서 평가대상 가축이 없는 경우 보상할 수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키로 하고 축산농가 대표와 함께 수차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축산농가 손실보상은 휴업보상인 경우는 3개월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지만, 이번 구제역 매몰로 인하여 폐업보상이 인정되면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원식 정무부지사는 "지난 6월14일 통보된 보상액이 주민들의 기대치에 못미쳐 안타까웠다"며 "이번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보상결정으로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많은 도움을 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과 관계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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