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모든 소·돼지·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및 거래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 하고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는 소의 경우 행정기관에 통보해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 일자 등을 입력토록 요청하고 입력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돼지, 염소의 경우 소유자 등이 직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소·돼지·염소 사육농가의 소유자 등은 가축시장 거래, 도축장 출하 시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해 가축운송업자, 가축시장운영자, 도축장 영업 자 등 구매자에게 인계하고 인계받은 구매자는 소·염소는 3년, 돼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황세재 농축산과장은 “매월 1회 읍면사무소를 통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와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거래하는 가축의 소유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됨에 따라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도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