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이 수사권 조정안으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지역에서 검찰이 요구한 내사기록을 경찰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구지검은 경산경찰서 유치장 집중감찰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내사종결기록과 즉결심판기록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해 관련 기록을 점검하지 못했다.
경산경찰서 측은 "3개월에 한 번씩 검찰에서 유치장 감찰을 하러 오면 보통 수사 자료 등만 보고 가는데 처음으로 내사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검찰수사지휘권 밖의 내용이라 보여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요구한 즉결심판기록은 관할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서면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독점에 대한 예외라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경산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에서 요구한 자료가 해당사항이 아니라 규정과 절차대로 거부한 것 뿐이지 검경의 신경전이라든지 싸움으로 비춰졌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은 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