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143회 임시회에서 김세운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제정'이 가장 으뜸이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참여와 이동권보장등 장애인편의증진의 노력해 왔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부적합사항은 사용승인 전, 시정 및 보완조치 함으로써 "재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막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주요 조례안의 내용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한 예산확보 △건축허가 전 설계도면 검토 및 사용승인 전 적합성 검사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결과를 반영한 뒤 결과보고서를 첨부해 사용승인 신청할 것 △시장은 보고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해 검사결과를 반영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동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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