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가 대구 32명, 경북 39명으로 각각나타났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경북도내 신상정보공개 대상자는 39명으로 시·군별로는 포항북부 6명, 포항남부 5명, 칠곡 4명, 구미 3명, 경주(동천동,성건동,안강읍) 3명, 안동 3명, 고령·성주2명, 청송·청도·문경·김천 각 1명 등 총 39명이다. 대구의 경우 서구 9명, 북구 7명, 수성구 5명, 남구·달서 4명, 동구 2명, 달성 1명 등 총 32명으로 대구·경북에는 총 71명의 성 범죄자가 등록돼 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신상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거주 읍·면·동 주민 대상 고지도 병행하고 있다. 주민 대상 고지는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 때 법원에서 고지명령을 선고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성 범죄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에게 신상정보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현재 고지는 지난달 21일 경기도에서 첫 고지자가 나왔으며 대구·경북도내는 대상자가 아직 없었다. 또 재범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기간을 기준으로 2006년 6월30일부터 2008년 2월3일까지 확정판결된 자는 5년, 이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일정직업의 취업이 제한된다. 제한 직업은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원 해당) 등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원에 접수된 성 범죄 피고인 중 고지명령이 신청된 건은 없지만 검사의 고지 청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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