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서장 정석구)는 4일 대회의실에서 도로교통관리공단 이순열 교수를 초빙,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출동로 확보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도로상 소방차량 통행이 원활토록 함으로써 초동대응태세를 확립,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11. 1. 1.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됐다. 소방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이 부여됨에 따른 이번 교육은 주․정차 단속 소방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 및 업무 효율화를 통해 민원인과의 마찰을 해소하고 소방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실시했으며 교육내용은 도로교통 관계 법령과 주정차위반 단속실무, 민원인과의 마찰해소 및 대민이미지 제고 방안 등으로 이루어졌다.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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