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7월1일부터 주요정책, 예산관리, 계약업무 등 주요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는 주요정책, 정책·사업의 집행업무,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월, 예비비 집행, 지방채 발행 등이다.
계약업무와 관련한 공사의 경우 1억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일상감사 범위가 확대되고 계약방법도 일상감사에 추가됐다.
계약방법에 대한 일상감사대상은 공사 2000만원(특별회계 1000만원 이상) 이상, 용역 및 물품 500만원 이상, 조달요청 3000만원 이상에 대한 특혜여부,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매입 관련 계약 1억원 이상, 동일물품 공동구매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 주요업무 대부분을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각종 특혜의혹을 원천차단하고 예산을 절감해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일상감사를 시행하게 됐다. 윤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