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아파트 등을 분양하며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은 건설시행사 대표 A(55)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골프장인허가와 관련,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북지역 전 기초단체장 B(6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와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지인의 명의를 빌려 허위분양계약서를 만든 뒤 중도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135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의만 빌려준 속칭 '바지계약자'들이 상가임대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부과세 5억여원을 환급받고 회사자금 수십억원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지역구에 골프장을 건설할 때 인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주겠다면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