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인근에서 발 마사지업소 간판을 내걸고 철저하게 비밀영업을 해온 성매매 조직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여대생들을 종업원으로 둔 성매매업소는 철저하게 사전예약제를 운영해 경찰의 단속을 피했으며 성매수남으로 추정되는 1500여명의 전화번호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아파트가 밀집된 도심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속칭 '대딸방'을 운영한 김모(37)씨에 대해 성매매알선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종업원 최모(31)씨와 성매수남 김모(35)씨 등 2명, 성매매여성 김모(20)씨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5일부터 5월24일까지 서구 금호동 상가건물에 '모 스파'라는 발 마사지업소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차린 뒤 여성 5명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알선, 1억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직접 업소를 찾아온 손님은 받지 않고 전화예약 손님만 출입시켰으며 업소 내부에 10개의 밀실을 만들고 엘리베이터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 일한 광주권 여대생 3명은 성매수남 1명당 7만원을 받아 업주 몫을 제외한 4만원을 챙겨 하루 평균 20만~30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업소가 확정판결 전까지 영업장을 폐쇄할 수 없는 법률을 악용해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멈추지 않는 등 죄질이 나빠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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