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차량탑재형 주정차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
군은 7월 한달동안 주민홍보 등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자동인식카메라와 GPS을 장착해 차량이 이동하며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주차돼 있는 차량의 번호와 주차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으로 인식한다.
군은 차량을 이용해 주정차 위반을 한 차량을 대상으로 1차 사진촬영 후, 10분 이상 경과 후 2차 촬영을 실시한다.
이 후 단속대상으로 판단된 차량 소유자에게 단속사진과 함께 단속사실 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 의견진술 과정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인력단속과 함께 차량탑재형 차량을 병행 운행해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도로 기능을 회복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