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올해 2기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일제조사조사원 및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6일 시는 조사원 및 담당자 19명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개요와 시설물 조사요령 등 조사원들이 수행해야 할 사항과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친절한 조사가 되도록 조사원 친절도에 대해 중점교육을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환경오염 조사분석을 비롯해 환경정책 연구 등에 사용된다. 시는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 1400개를 대상으로 8월12일까지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자들이 시설물을 이용해 사용하는 연료종류와 사용량 등을 조사한다. 올해 1기분은 시설물 1234건, 자동차 1만3197건에 총 3억8146만6000원이 부과됐으며 2기분은 9월10일에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 대기담당(054-550-61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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