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농산물 원산지 위반업소 전년 동기 대비해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장영국)은 올 상반기(1월~6월)까지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1만1000여개소와 음식점 1만1000여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점검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444개소 1021t을 적발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 한 259개소 중 지능적이고 위반물량이 대형인 1개소에 대해서는 구속하고, 나머지 258개소는 형사입건했다. 또 원산지를 미표시한 185개 업소에 대해 8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처분 했다. 위반내용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업소가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46건, 쇠고기 32건, 농산물 가공품28건, 고사리18건, 닭고기 17건, 쌀12건 등이다. 이어 미표시는 돼지고기 38건, 쇠고기 24건, 쌀 17건, 빵류 16건, 배추김치 14건 등으로 가각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의 허위표시 판매가 특히 많은 이유는 구제역 매몰에 따른 사육두수 감소로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대폭 오르자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북품관원 관계자는 "소비자와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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