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6일 제자에게 성적수치심 유발 발언을 하고 동료교수 비방 발언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임된 대구 모대학 전 교수 A씨가 대학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단순농담과 호의적인 언동을 넘는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성적 표현행위에 해당해 이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맞다”고 밝혔다.
또 “대학 측이 재량권 일탈남용했다는 A씨 주장은 교수가 일반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과 평소 수업도중 여성을 비하하는 부적절언행을 한 점, 행위의 언론보도로 교원품위 손상과 학교 신뢰를 추락시킨 점 등에 비춰보면 연구실적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교수로 임용돼 근무하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다 자봤다’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교사는 천한 직업이다. 이 대학에는 능력이 없어도 모두 교수한다’고 말하는 등 근무대학과 교수, 교사, 가족을 비방하는 발언과 폭행을 일삼다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육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신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