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누범기간 중에 가정집을 털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결격자이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작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배심원들이 유죄평결 뒤 징역 1년6월에서 3년형까지 낸 양형의견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덕 공보판사는 이에 대해 “상습누범으로 인한 특가법 절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6년으로 감경하더라도 통상 3년형이상은 나온다"면서 "재판부는 A씨의 자수를 이유로 감경하고 여러 정상도 참작해 작량감경,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6월이 돼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시간에 술에 취해 대구의 한 가정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현금 1만4000원을 훔친 뒤 도망갔다 돈이 적다는 이유로 같은 집에 30여분 뒤 다시 들어갔다 발각돼 미수에 그쳐 기소됐다.
신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