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품관원)는 "올해 상반기동안 농.축산물 원산지 및 양곡표시 규정 위반혐의로 38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의 위반물량은 60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업체 18개소 중 16개소는 불구속 형사입건하고 2개소는 고발처리했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 20개소에 대해 위반물량에 따라 과태료 957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품목을 보면 쇠고기 9건, 돼지고기 8건, 빵류 6건, 배추김치 4건 등이며 올해는 구제역 파동으로 국내산 육류 수급불안정 및 가격상승으로 인한 육류 위반건수가 많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배추가격상승에 따라 국내산 배추김치 가격상승으로 배추김치 위반건수도 증가했다.
특히 위반업소 중에는 경주시내의 유명 한정식 및 리조트, 수학여행 숙박시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관원 관계자는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학교급식 및 납품업체에 대한 쇠고기 이력제 및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취약시기별, 품목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유도하고 불법유통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