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각종 부담금과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5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8월5일까지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비교 항목별 가격 배율을 적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또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9월5일∼9월30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정밀 검증을 거쳐 10월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이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이다.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국공유지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김대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