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허위로 출장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빼돌린 대구 달성군 간부공무원 A씨 등 16명을 횡령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B씨 등 달성군 공무원 1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장을 가지 않고도 공사감독 등으로 출장을 간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출장비를 받는 수법으로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모두 1억2000만원의 군청 예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무자 뿐만 아니라 국과장급도 14명이나 포함되는 등 거의 전 직급 공무원으로 인당 월 30여만원의 출장비를 급여처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내 불법건축물 단속을 요구하는 주민의 진정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국고를 횡령한 사안 자체로는 죄가 중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고 빼돌린 금액을 반환하고 금액이 부서 공동경비로 사용된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입건대상 공무원 전원을 징계통보하고 향후 출장여비 관리 제도개선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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