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대구지역 2종 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폐지돼 도심공동화는 물론 도심권 재생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위원장은 11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도심공동화와 도시불균형을 초래했던 제2종 주거지역 7층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조례개정을 7월 임시회에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종전 18층 지역은 층수 제한이 폐지되고, 7층 이하로 제한돼 있는 2종 7층 이라는 제도도 폐지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변이나 경관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을 12층 이하로 층수를 상향조정한다. 특히 12층 이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현재 대구의 2종지역은 46.7㎢로 일반주거지역의 44.9%이며, 이중 7층 이하는 23.1㎢인 22.2%에 이른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크게 해소 됨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심공동화 현상이 개선되고, 도심재개발에 따른 지역 경기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일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대구시의회의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으로 수십년간 유지해온 도시 스카이라인이 훼손될 수 있고, 특정 목적에 악용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양명모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대구도시계획의 틀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본다”며 “도심재생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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