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장영국)은 11일 원산지를 속여 대구·경북과 수도권일부 초·중·고에 급식을 납품한 업자가 경북품관원에 적발됐다.
경북품관원에 따르면 중국산 우엉, 도라지, 당근 등 3품목 38t을 국산으로, 중국산 고사리 24t을 국산 또는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도권 및 대구·경북지역 학교와 병원 등 467개소에 납품한 학교 급식납품 업체 민모(33)씨를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민씨는 지난해 3월부터 중국산 우엉 1만5165㎏을 1㎏당 2000원에 구입해 1㎏당 5500원에, 중국산 도라지 2만1389㎏을 1㎏당 6700원에 구입해 1㎏당 1만원에, 중국산 당근 1250㎏을 1㎏당 700원에 구입 1㎏당 2800원에 ,고사리 1만7320㎏을 1㎏당 3000원에 구입해 1㎏당 9000원에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다.
또한 중국산 고사리 6510㎏을 원산지 북한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 하는 등 총 62t을 판매하여 4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품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와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