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경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올 여름 성수기는 오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야영과 계곡 내 오염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취사야영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정욱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가 시기별?행위별 집중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올해는 불법 취사?야영 없는 국립공원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