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를 위해 타지의 언니집을 찾았다 그곳에서 출근하면서 난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출근길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창종)는 안동보훈지청이 A(50·여)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 항소심에서 보훈지청 항소를 기각하고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평소 거주하던 곳이 아닌 언니집에서 출근하게 된 것은 언니의 병간호 등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돼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그 과정에서 원고의 통근의사가 단절됐거나 예측 가능한 통근 경로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이는 원고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청송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997년 1월경 안동에 있는 언니가 유행성 독감에 걸리자 병간호를 위해 갔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상이등급 판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됐지만 감사원 지적으로 2010년 보훈청이 재심을 통해 이를 취소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