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14일 오후 1시30분 종로구 교육청 청사에서 '2011년 서울시교육청-교원노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13일 교육청에 따르면 교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서울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가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교원노조에서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한 이후 올 3월14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7월12일까지 실무교섭 14회, 본교섭 2회를 개최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전문을 비롯해 제1장 총칙, 제2장 교원의 전문성 보장, 제3장 근무조건 및 처우개선, 제4장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제5장 후생복지, 제6장 성평등과 모성 보호, 제7장 진로직업·보건·특수·유아교육, 제8장 교육환경 및 교육복지, 제9장 노동조합 활동, 부칙 등 187개 항으로 구성됐다. 교육청은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법령 범위 내에서 단협이 체결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2004년 5월 이후 7년 만에 체결된 이번 단협은 노조별 개별교섭이 가능함에도 노사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4개의 교원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구성, 단체교섭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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