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올해 처음으로 결혼이주여성 취업인턴제를 시행하고 있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한국에 거주한지 1년 이상인 이주여성과,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인 사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체는 인턴 채용 한도를 상시 근로자 30% 수준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내인 사업체는 3명까지 가능하다. 인턴채용 업체는 6개월간 약정 임금의 50%를 5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향락업, 용역업, 숙박업, 학원, 인턴희망자와 사업주가 친족관계에 있는 사업체 및 결혼이주여성이 선 근무한 사업체는 이번사업에서 제외 된다.
접수기간은 11월 까지 연중 수시 모집하며 접수처는 각 읍 면 사무소 주민복지부서와 주민복지과 여성정책부서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박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