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오는 18일부터 한 달 간 대한항공기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는 대한항공이 일본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竹島) 상공에서 시범비행을 펼친 것은 일본 영공을 침범한 것이라고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외무성이 특정 항공사를 대상으로 거부 조치를 지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외무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16일 나리타와 인천공항을 잇는 항공편에 새로 A380r기를 도입하면서 독도 상공에서 시험비행을 실시했다. 시험비행에는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 그룹의 간부들과 한국 보도진들이 탑승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러한 시험비행이 영공 침범에 해당한다며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통상부에 항의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상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야당인 자민당으로부터 "미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외무성이 추가 조치를 검토한 결과 대한항공의 이용을 자제한다는 방안이 떠올랐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마쓰모토 외상이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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