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신축건물 글로벌플라자...감리법 위반․지역경제 외면 경북대가 신축중인 17층 글로벌플라자 건설 관련, 현행 감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지역건설업체 참여요청을 묵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모(47세․대구시 남구)씨는 “경북대가 2009년부터 대학 북문 인근에 441억을 투입, 17층 규모 글로벌플라자를 건립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대학 직원 7∼8명에게 감리를 맡겼다”며 “이는 무자격자가 감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국립대가 진행하는 관급공사는 대학 시설처 직원이 감리를 담당 할 수도 있지만,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북대는 건축사자격증을 갖지 못한 대학 직원 7∼8명이 학교업무와 더불어 감리 업무를 그동안 맡아왔고, 이는 경북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경북대 시설과 관계자는 “건축물 감리를 위해 특별히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았고, 대학 직원들이 전공별 감독을 맡고 있다”며 “해당 직원들이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또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는 2008년 11월 24일 경북대학측에 “대구시가 지역건설업 살리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공사는 분할발주 등으로 지역업체 지원제도(지역업체만 입찰참여가능한 지역제한제, 지역업체가 49%이상 지분으로 참여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경북대 신축 ‘기초학문연구소동 및 산학협력연구관’ 건설공사는 우리지역에서 발주되는 큰 규모 건축공사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업체 최소참여 지분율 30% 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해 입찰공고 되도록 조달청에 긴급히 요청해 줄 것”을 부탁했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관계자는 “국립 전남대 의생명과학융합센터 신축공사(361억원정도)의 경우, 지역업체 49% 지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해, 조달청에서 발주한 사례가 있다”며 “지역업체 중 시공능력 공시액이 높은 업체가 지분참여 한다면 시공과정은 물론 완공후 사후관리 등에도 용이하다”고 건의했다. 반면, 경북대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요청과 대구시 지역업체 지원제도 등을 외면, 서울 등 타 지역업체에게 공사를 맡겨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김모(46세․대구시 남구)씨는 “무자격 대학 직원이 감리를 맡고 있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행위로 관련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경북대가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묵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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