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보건소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관내 요양보호사,일반주민, 공무원 등 350명을 대상으로 경북도 응급의료정보센터 응급전문의외 4명이 이론과 실습 등 실질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지방단체의 책임, 응급의료 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응급환자에 대해 의료종사자가 아닌 자의 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구조 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군 보건소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7회에 걸쳐 1551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대구경북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소속 1급 응급구조사들이 이론 및 애니 인형을 이용한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심장이 멎었을 때 처치방법(심폐소생술), 음식물이 기도를 막았을 때 처치방법(하임리히법)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상에서도 따라 하기 쉽게 교육했으며, 향후에도 요양보호사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언제 어디서나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한다. 최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