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현기)는 대구시와 함께 대구세계육상대회를 앞두고 부정식품 일제 단속을 벌여 11곳의 식품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가운데 A(51)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B(64·여)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하는 한편 만두 제조업체 3곳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거래처로부터 반품돼 유통기한이 지난 떡을 재사용, 떡볶이떡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3명은 수입검역을 거치지 않고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된 중국산 고추로 고춧가루를 제조해 판매했고 만두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대회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게 접하는 김밥 등 길거리 음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단속했다"면서 "대회개최시까지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