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경찰서는 19일 해외명품 상표을 위조해 8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이모(37)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서문시장 내 상가를 차려놓고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국내외 유명 명품 상표가 부착된 가방, 신발, 의류 등 8억원 상당을 구입해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에서 짝퉁 상품을 대량 구매해 창고 2곳에 보관, 구미·포항·영천 등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려고 가방 등 1208점 시가 5억원 상당을 보관하다 경찰에 압수됐다.
경찰은 소매업자 등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