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서부지청은 19일 낙동강에 중금속이 든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도금업체 등 9곳을 적발, A(49)씨 등 3명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B(50)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하는 한편 업체 6곳은 관할청에 행정처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성서공단과 서대구공단내 업체 관계자인 이들은 지난 5월2일부터 3일간 자신들의 업체에서 발생한 배출허용기준 수백배를 초과한 중금속이 든 폐수 수십 t을 별도 위탁처리없이 무단으로 낙동강 지류인 성서공단천과 대명천 등에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가운데는 황산과 메틸알코올 등 유독물을 하수관과 주변토양에 무단으로 유출시켜 오염시킨 업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지청 김용호 차장검사는 “대구세계육상대회의 환경친화적 개최를 위해 대구환경청과 대구시와 합동으로 22개업체를 단속하게 된 것”이라면서 “처벌을 위한 단속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지도점검에 중점을 뒀고 경기불황을 고려 형사처벌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