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근)는 19일 제1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및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여건 변화에 따른 급식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과 학교급식 질 향상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식생활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상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지원방법,지원신청,지원대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 용어의 정의에 무상급식 조항, 심의위원회 기능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을 신설했다.
구미시의 예산 범위안에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급식지원 대상범위와 추진방법 등을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논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유치원・특수학교는 물론 초・중・고등학교의 차상위 계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어려운 가정, 소외계층, 복지사각지대의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제공과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의회 관계자는 “학교급식사업은 경북도교육청과의 매칭사업으로 도교육청의 예산 미확보로 인해 조례개정과 예산집행이 지연된데 대해 구미시의회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2011년도 예산확보분이라도 집행할 측면에서 검토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7월 21일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할 계획이다.
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