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시민을 괴롭히는 주취폭력범(주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3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검거, 19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달서경찰서는 11일 여자 혼자 운영하는 영세식당에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음식값 등을 상습적(공갈 5회, 업무방해 4회)으로 갈취한 최모(59)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2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으로 영세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김모(31)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남부경찰서가 술에 취해 직업소개소와 식당 등에 들어가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박모(42)씨를 폭력 혐의로 붙잡았다.
이와 관련 대구경찰청은 주취폭력 피의자가 출소 이후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협박, 폭행 등 2차 범행 및 보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선 사건 취급시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가족, 보호자 등을 상대로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협박, 보복시 가중처벌 됨을 엄중 고지하고 있다.
또 피해자 및 신고자들이 수사 협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전화 및 방문, 주거지 등에 주기적 순찰 등을 하고 피해자와 경찰간 핫 라인 구축 등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김봉식 강력계장은 "앞으로도 주취자에 의한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종합적인 수사활동을 펼쳐 상습범에게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출소한 피의자에 의한 보복범죄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