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박보생)가 지난 한파로 인한 과수고사(枯死)와 결실불량이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피해농가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와 경북도에 건의한 결과 13일 농식품부가 농업재해로 판정, 지원규모를 밝혔다. 따라서 1008농가에 10억여 원을 농가에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복구지원비와는 별도로 연리 3%의 특별융자금을 고사농가기준 품목별 경영비(포도1백8십여 만원)의 250% 수준으로 지원함으로써 피해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피해면적은 613.4ha로 관내과수재배면적 4497.1ha의 약14%이며 피해면적 중 자두 결실불량이 361.8ha, 포도 고사 등이 212.7ha로 집계됐다. 박 시장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큰 만큼 과수농가의 시름이 깊은 것을 감안해 재난지원금을 8월중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재해는 재난지원금 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한편 관계자는 수확 후 관리가 잘된 곳은 피해가 없거나 작았다는 실사단의 말을 빌려 사후관리에 소홀한 점을 아쉬워했다. 최동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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