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류재남)는 수상레저활동이 집중되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안전 저해행위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성수기 수상레저 위반사범 특별 단속기간을 내달 31일까지 설정하고 홍보 및 단속에 나섰다. 특히 해경은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 관내 주요 해수욕장의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를 중점 대상으로 인파가 가장 몰리는 주말?공휴일 위주의 집중 계도?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등록 사업, 무면허 레저행위, 구명장구 미착용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행위와 최근 사망 사고로 사회적 문제가 된 카약 등 무동력 기구에 대한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계도활동을 병행하는 등 사업자 및 개인 활동자의 안전경각심 고취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이원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사진)도 동해서 관내 북부권 해수욕장 안전관리 점검에 나서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지 현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동해지방청장은 21일 북부권 9개소(연곡, 사천진, 경포, 강문, 안목, 정동, 옥계, 망상, 대진)를 찾아 현장 근무자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위문품 등을 전달하고, 안전관리(시설, 장비) 및 인명구조요원 배치 상태 등 전반에 걸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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